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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상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세상의모든것 2020. 2. 23. 23:00

초본? 등본? 차이가 뭐야?

늘 헷갈리는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구성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구요

주민등록초본

세대주와 등본상의 세대원개인에 관련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있는 문서입니다

등본에서는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세대구성사유 등

확인할수 있는데요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기록되어있는 문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본은 신청자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문서로,

타 세대원의 정보없이 세대주와 신청자의

주소변동 사항, 개명이력, 병적기록사항 등

확인 가능합니다

초본엔 가족보다는

개인의 주소이력이나 변경사항등이 기재되어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지고있습니다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나 구청 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여권등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무인 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

사용했던 손가락 지문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할 경우에는

각각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무료

그외 기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보통 200원의 수수료 지불합니다.

요즘은 다들 바쁜 생활인지라

굳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실 필요없이

간단히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http://www.minwon.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자!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시에는 필요한 것은?

집을 파는 매도인과 집을 사는 매수인에 따라

초본과 등본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인 : 매도인 개인의 정보가 담긴 초본

(주소변경 이력사항 포함된 초본으로 준비)

vs

매수인 : 세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등본

(단, 계약일 이후 주소변동이 있다면 초본)